[신용회복위원회 안내] 1.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① 지원대상 : 연체가 우려되거나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고객 ② 지원방식 : 6개월 상환유예, 최장 10년 분할상환
2.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① 지원대상 :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고객 ② 지원방식 : 연체이자 면제 및 금리감면(30~70%) 최장 10년 분할상환
3.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① 지원대상 :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객 ② 지원방식 : 원금 일부 감면, 이자 전액 감면, 최장 8년 분할 상환
※ 신용회복위원회 바로가기 : https://www.ccrs.or.kr/main.do
[개인회생/파산 안내] 1. 개인회생 제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2. 개인파산 제도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이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 개인회생/파산 안내 바로가기 : https://slb.scourt.go.kr/rel/guide/personal_r/index.jsp
[새출발기금 안내] 1. 지원대상 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최근 폐업자 포함) 및 소상공인 ② 부실차주(연체기간 3개월 이상) 또는 부실우려차주(연체기간 3개월 미만의 정기연체 발생 우려자)
2. 지원방식 ① 부실차주대출 : 원금조정,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전환, 거치기간 설정(최장 12개월) 및 상환기간(최장 10년),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② 부실우려차주대출 : 금리감면(기존 대출의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분할상환 전환, 거치기간 설정(최장 12개월) 및 상환기간(최장 10년),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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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과 관련해 해당사항이 있으신 경우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안내]
1.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① 지원대상 : 연체가 우려되거나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고객
② 지원방식 : 6개월 상환유예, 최장 10년 분할상환
2.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① 지원대상 :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고객
② 지원방식 : 연체이자 면제 및 금리감면(30~70%) 최장 10년 분할상환
3.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① 지원대상 :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객
② 지원방식 : 원금 일부 감면, 이자 전액 감면, 최장 8년 분할 상환
※ 신용회복위원회 바로가기 : https://www.ccrs.or.kr/main.do
[개인회생/파산 안내]
1. 개인회생 제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2. 개인파산 제도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이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 개인회생/파산 안내 바로가기 : https://slb.scourt.go.kr/rel/guide/personal_r/index.jsp
[새출발기금 안내]
1. 지원대상
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최근 폐업자 포함) 및 소상공인
② 부실차주(연체기간 3개월 이상) 또는 부실우려차주(연체기간 3개월 미만의 정기연체 발생 우려자)
2. 지원방식
① 부실차주대출 : 원금조정,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전환, 거치기간 설정(최장 12개월) 및 상환기간(최장 10년),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② 부실우려차주대출 : 금리감면(기존 대출의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분할상환 전환, 거치기간 설정(최장 12개월) 및 상환기간(최장 10년),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 새출발기금 바로가기 : https://www.newstartfund.or.kr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