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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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목적
  1. 이 내부통제규정(이하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관련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회사의 내부통제규정,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기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1. 이 규정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적용한다. 다만, 회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 받은 자 및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그 위탁 범위 내에서 이 규정을 적용한다.
  2.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규정 및 이 규정의 위임에 따른 하위 규정 등(이하 “이 규정등”이라 한다)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른다.

3.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
  1.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건전한 금융거래 지원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2. 회사는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규정(이하 “금융소비자보호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3.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4. 금융소비자의 권리 안내
  1. 회사는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청약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 금융소비자가 제공받는 서비스별 수수료 등 부대비용
  •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 자료열람요구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 지원 또는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상기 각 호의 사항, 금융소비자보호법령·약관상 권리 및 기타 금융소비자에게 부담되는 정보에 대해 전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금융소비자가 선택하는 수단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안내시기ㆍ내용에 대한 매뉴얼을 정할 수 있다.
  2.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요구 및 계약청약 철회, 위법계약해지요구에 대한 권리 행사방법 및 절차, 거부사유 유형, 관련 대응요령 및 주요 대응사례 등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임직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회사는 금리인하요구권, 금융상품 만기 전·후 안내 등 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등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정보에 대해 해당 정보의 성격에 따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5. 적용시점
  1. 이 규정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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