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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 체결이후 고객이 자신의 신용상태 등이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평가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금리인하요구 제도란?

금융소비자가 여신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자신의 신용등급 등 상환능력이 상향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며 본 내용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금리인하 적용대상
차주(가계·기업) 및 대출종류(신용·담보대출) 등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행사가 가능합니다.
* 제외대상 : 여신거래처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여신
3. 금리인하 행사요건
금리인하요구제도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행사요건
개인(개인사업자포함)여신
  • 승진, 소득 증가 등으로 기준이 되는 신용등급이 상승된 경우
  • 기타 금리결정요인 중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기업여신
  • 여신거래처의 신용등급이 상승된 경우
  • 추가 담보제공 등으로 순신용금액이 감소되는 경우
  • 기타 금리결정요인 중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4. 신청방법
행사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방법
① 담당자 유선통화 (02-2662-6767) 하여 신청서 접수
② 팩스 (02-2662-6768) 또는 e-mail 접수 (이메일 입력)
5. 결과통지
심사 및 통보 신청서 수령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고객님께 유선, 문자메세지 등으로 통지합니다.
단, 자료보완이 필요할 경우 자료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제출된 날까지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6. 유의사항
-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될 경우 수용된 날부터 금리인하가 적용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02-2662-67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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