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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 체결이후 고객이 자신의 신용상태 등이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평가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소비자가 여신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자신의 신용등급 등 상환능력이 상향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며 본 내용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분 | 행사요건 |
개인(개인사업자포함)여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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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여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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